대법 "논두렁 시계 의혹 유출자로 이인규 지목한 보도 정정"

대법 "논두렁 시계 의혹 유출자로 이인규 지목한 보도 정정"

2024.05.09.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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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의혹이 언론에 유출된 과정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정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와 소속 기자,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노컷뉴스는 지난 2018년 6월, 이 전 부장이 논두렁 시계 의혹 언론 유출에 관여했고, 국가정보원 기획에 따른 유출이었다는 것을 이 전 부장이 시인했다는 내용의 기사와 논평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이 전 부장은 자신과 검찰은 관련 의혹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도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며 이 전 부장의 패소로 판단했지만, 2심은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고, CBS 측이 모두 4천만 원을 이 전 부장에게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노컷뉴스 측이 소명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 전 부장이 허위임을 증명했다며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원심의 손해배상 명령 가운데 기사에 대한 부분은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당시 노컷뉴스도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었고 노컷뉴스가 이 전 부장의 주장도 함께 보도했다며, 다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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