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 상병 사건 회수 당일 국방부에 보고서 제출 요구

대통령실, 채 상병 사건 회수 당일 국방부에 보고서 제출 요구

2024.05.09. 오전 11: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기록이 경찰에 넘어갔다가 국방부가 다시 회수하던 날, 대통령실이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국방부에 요구한 정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달 2차례 공수처 피의자 조사에서 지난해 8월 2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이 군 사법 정책에 관한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전 비서관이 개정 군사법원법과 관련한 보고서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채 상병 사건을 특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기록을 국방부가 곧바로 회수하던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사건 처리에 관여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수처는 실제 보고서 내용을 비롯한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토대로 유 관리관의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간단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