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공직자 의무 위반"vs"청구 사유 불분명"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공직자 의무 위반"vs"청구 사유 불분명"

2024.05.08. 오후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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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 의혹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와 국회 측이 첫 변론기일부터 탄핵 사유 등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8일) 오후 2시 이 검사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일엔 피청구인인 이정섭 검사와 청구인인 국회를 대표해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국회 측은 이 검사가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처남 마약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공무원인 검찰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 검사 측은 자신이 경찰 수사에 어떻게 관여한 건지 등 국회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로 탄핵 사유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측은 검사가 법적으로 탄핵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나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다퉜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기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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