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스 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1심 징역 21년에 항소

검찰, '가스 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1심 징역 21년에 항소

2024.05.08. 오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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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꾸몄고, 피해자에게 마약류인 펜타닐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잔인했다며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에 있는 피해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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