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 폭행·강제추행한 20대들 2심도 실형

동료 재소자 폭행·강제추행한 20대들 2심도 실형

2024.05.08.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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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2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폭행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 씨와 공범 B 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미성년자였던 A 씨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동료 재소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B 씨는 A 씨의 폭행에 가담하고 재소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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