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하며 직원 월급 15억 원 체불"...7개 업체 특별근로감독

"호화생활하며 직원 월급 15억 원 체불"...7개 업체 특별근로감독

2024.05.08.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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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불한 전국 7개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방노동청과 동시 특별근로감독을 벌입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 넘는 고급 식당을 운영하는 음식점 업체는, 대표가 SNS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했지만 정작 청년 직원들에겐 15억 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거로 신고됐습니다.

또 공사 현장 근로자 임금을 145건에 걸쳐 고의 체불한 거로 신고된 경기도 남양주 지역 건설업체와, 퇴직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목된 대구 지역 요양원 2곳도 특별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대상 업체들을 강도 높게 점검해 위법 사항이 나오면 곧바로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서울 강북의 한 물류업체는 최저 시급 직원들의 마지막 달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산 지역 모 가스충전업체는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주지 않은 사건으로 신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별감독의 경우 언론 등을 통해 사회적인 물의가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노동 당국에 신고된 사건을 분석해 특별감독 대상기업들을 선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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