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요구하며 현장소장 협박...노조 간부들 벌금형

조합원 채용 요구하며 현장소장 협박...노조 간부들 벌금형

2024.05.08.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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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 조합원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며 현장소장을 협박한 건설노조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 건설노조 인천지부장과 사무국장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노조 활동이라며 피해자를 협박해 많은 조합원을 채용하게 했다며,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을 협박해 노조 조합원 16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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