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꼼수' 인상 막는다"...상가 표준계약서 개선

"관리비 '꼼수' 인상 막는다"...상가 표준계약서 개선

2024.05.08.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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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상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표준계약서엔 관리비 항목이 따로 없어, 일부 임대인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피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인상'을 해도 임차인들이 관리비 세부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이라면, 계약서에 총액을 표기한 뒤 일반관리비와 전기료, 수도료 등 항목별 금액을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정액이 아니라면 관리비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항목과 함께 점포별 사용량에 비례해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등의 산정 방식을 기재해야 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도의 허점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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