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81억 원 가로챈 사촌형제 징역 5년·3년

전세보증금 81억 원 가로챈 사촌형제 징역 5년·3년

2024.05.08.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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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81억 원을 가로챈 사촌 형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개보조원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그의 사촌 동생인 2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렸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와 이 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3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김 씨 형제와 비슷한 수법으로 세입자 2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된 중개보조원 장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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