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월까지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 단속 강화

경찰, 7월까지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 단속 강화

2024.05.08. 오전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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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7월까지 마약류인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불법 밀경작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텃밭이나 야산, 노지 등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할 계획으로, 야생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하면 폐기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고강도 수사를 펼칠 방침입니다.

또, 대규모 재배자나 동종 전과자, 제조·유통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의 몰래 재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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