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엉덩이에 'XX꺼' 문신 새긴 남편..."서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아내 엉덩이에 'XX꺼' 문신 새긴 남편..."서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2024.05.07. 오후 4: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5월 7일 (화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태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남성 A씨가 여성 B씨에게 일방적으로 보냈던 문자 메시지는 하루 수십 통, 많을 땐 100건이 넘기도 했다고 하죠. 지칠 대로 지쳐버렸던 이 여성은 결국 남성 B씨를 112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과연 이 둘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떻게 결론지어졌을까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태호 변호사 (이하 이태호):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태호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 이 변호사님과 함께 다뤄볼 사건, 어떤 건가요? 

◇ 이태호 : 이 사건 피해자분이 저희 회사 의뢰인이었습니다. 그 전 남자친구한테 스토킹도 당하고 이러신 분인데 이제 헤어지고 나니까 가차 없이 사진 뿌려버리겠다, 전 남자친구한테 성 관련 영상도 보내고 제정신인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스토킹 당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사무실 와가지고 아버님이랑 같이 와가지고 형사고소부터 해가지고 의뢰해가지고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 이원화 : 올 초에도 말씀 주신 것과 비슷한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 사건 역시 아내가 바람 피운다고 의심하고 폭행은 물론 아내 몸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사례, 기억나시죠?

◇ 이태호 : 맞습니다. 이것도 올해 있었던 일인데요.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조폭입니다.
20대 조폭이고 출소하고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아내 몸에다가 욕이랑 뭐 이런 좀 더러운 내용의 그런 거를 문신을 많이 새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도박개장죄로 이제 징역 살고 있을 때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아내가 바람 피웠다면서 자기 이름을 막 이제 신체 곳곳에 새긴 거죠.


◆ 이원화 : 물건에다가 이름 쓰듯이 말이죠?


◇ 이태호 :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내한테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이런 게 발각이 돼가지고 재판으로 넘어갔고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으로 징역 5년 선고받았죠.

◆ 이원화 : 요전에 저희가 모방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사건도 가해자가 다른 유명 범죄자로부터 범행의 모티브를 얻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 이태호 : 맞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이 사람이 이영학처럼 문신 새겨라 하면서 아내를 그 시술소로 데려가가지고 문신을 했다 이거죠.

◆ 이원화 : 그 사건이 보도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폭력도 모자라서 자신의 이름을 몸에 새기라고 강요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데요. 오늘 소개해 주신 케이스는 가해자 본인이 직접 좀 전에는 시술소에 갔다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여성의 몸에 문신을 새겼다는 거죠?

◇ 이태호 : 가해자가 직접 문신 기계까지 샀어요. 사가지고 피해 여성한테 문신을 새기는데 이게 뭐 만만치가 않은 게요. 바늘로 이제 반복적으로 찔러가지고 안료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문신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 이원화 : 가해자에게 문신할 수 있는 라이센스 같은 게 있었나요?

◇ 이태호 : 라이센스 없죠. 우리나라 문신 기본적으로 안 되는 나라고, 어떻게 보면 문신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죠. 그래서 문신사법에 대한 이제 논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카로운 침으로 찔러가지고 문신을 새기는 거기 때문에 상해죄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인도 아닌데 문신행위 당연히 불법이죠.

◆ 이원화 : 이 문신을 새겨 넣은 부위나 그 내용 정말 방송을 떠나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더라고 하더라고요.

◇ 이태호 : 저도 사건 기록을 다시 한 번 열어서 봤는데 말로 할 수 없고 방송에 얘기하면 방송 금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성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가 거의 원색적인 표현들을 그 몸에다가 다 이제 새겨놓은 거죠.

◆ 이원화 : 이게 이제 문신을 새기고 이런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동영상 찍어서 협박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뭔가요?

◇ 이태호 : 피해자는 이제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건 아니니까 가해자랑 헤어졌으면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남자친구 만나고 이러는데 그 남자친구한테 나체 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해서 협박도 하고, 협박에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유포도 했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있어요. 언니가 있고 이런데 언니한테 보내겠다. 아버지한테 보내 이러니까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알려지는 게 두려우니까 완전 가스라이팅을 해서 가해자가 일상생활을 아예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는 보면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완전히 나중에는 거의 복종했다고 해요. 가스라이팅을 너무 당하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건이 진행된 거죠.

◆ 이원화 :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협박만 당한 게 아니고 실제로 협박하던 그 일을 했잖아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 이태호 : 맞습니다. 피해자를 아예 야외로 불러가지고 이제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거죠. 나체로 음란한 행위를 시킨 다음에 그걸 찍어요. 찍은 다음에 ‘이거 유포하겠다’ ‘너희 가족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 이원화 : 듣다 보니까요. 이 정도면 피해 여성이 너무 무서워서 헤어지자는 말도 잘 못했을 것 같거든요.

◇ 이태호 : 쉽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거의 목숨 걸고 이별 통보하는 거고 이별 통보를 하고 나서부터 더 심해졌어요.

◆ 이원화 : 집착이 시작이 된 거네요. 가해자가 본격적으로 스토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 이태호 : 전화, 문자 300통... 횟수나 기록을 보면 나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 이원화 : 이게 사실 횟수만으로도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내용이 또 굉장히 협박조였던 무서운 내용이었잖아요.

◇ 이태호 : 다정한 문자 보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스토킹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민사적으로는 예전에는 접근금지 가처분 같은 걸 걸었어요. 저희 변호사들이. 근데 너무 느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이제 저희가 가이드 드리는 게 112에 빨리 신고를 해라 그러면 요즘은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 가지고 긴급 응급조치를 바로바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원스톱으로 다 판사님까지도 다 가기 때문에 거의 접근 금지 바로 이제 내려지고 좋아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죠.

◆ 이원화 : 이 여성도요. 어쨌든 제 변호사의 도움을 얻기는 했지만 그전에도 경찰에 신고도 했었고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반복이 됐기 때문에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장까지 추가로 제출을 한 건데 이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어떤 추가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이태호 :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친구가 제정신인 친구가 아니니까 보통은 스토킹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이제 엄중 경고를 받으면 보통의 스토커들도 더 이상 연락을 안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도 찾아오고 집에도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되니까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이제 나선 거죠.

◆ 이원화 : 그렇게 긴급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거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죠.

◇ 이태호 : 물론입니다. 구속 사유죠.

◆ 이원화 : 가해 남성이 여성에게 민사 소송하겠다 이런 주장도 했던 모양인데 이게 뭔가요?

◇ 이태호 : 둘 사이에 돈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돈은 아닐 거고 아주 적은 정도의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네 뭐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형사 사건이랑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돈 빌려줬다고 때려도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 이원화 :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궁금해 하실 청취자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해당 남성이 결국에 재판에 넘겨졌죠. 처벌도 나왔나요?

◇ 이태호 : 네 맞습니다. 일단은 수사 단계 때부터 강제 수사로 전환이 돼가지고 구속이 바로 됐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까지 나왔고요. 이 피고인 남자친구는 ‘1심 형량 너무 세다’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항소한 상태입니다.

◆ 이원화 : 사실 징역 6년 이게 좀 가벼운 처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 여성에게 행한 폭력들 뭐 어떤 법에 위반되고 왜 이런 형량이 나온 건지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제일 충격적인 게 문신이에요. 시술 권한도 없으면서 직접 피해자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겼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혐의가 어떻게 됩니까?

◇ 이태호 : 일단은요. 문신 행위 자체가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해죄에 해당이 되고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바늘이 꽂힌 문신 기계. 그러니까 이 바늘이 찌르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특수상해죄랑 의료법 위반에도 해당이 돼요. 이게 의료 시술 목적이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특수상해랑 의료법 위반을 동시에 어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이원화 : 방금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두 혐의가 법리적으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런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상상적 경합’이라는 단어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생소하고 이상한 단어란 말이죠. 법률적인 부분이라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태호 :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인 것 같은데요. ‘상상적 경합’이라는 거는 하나의 행위가 범죄를 두 가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문신행위 하는 것 자체가 특수상해면서 의료법 위반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2개의 죄 중에서 더 중한 죄를 처벌을 하게 됩니다.

◆ 이원화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혐의가 하나 더 있었죠.

◇ 이태호 : 맞습니다. 스토킹 그만해라 했는데 결국 응급조치 위반한 행위, 또다시 스토킹 한 행위 이것도 역시 2개의 범죄로 구성되는 거죠.

◆ 이원화 : 그 위반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스토킹을 구성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태호 : 맞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판결 사항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상해죄와 특수상해죄, 둘 다 적용이 돼 있거든요? 이게 뭐죠?

◇ 이태호 : 특수상해와 상해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폭행이랑 좀 다른 게 상해는 이제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가 되고 특수상해는 이제 위험한 물건이나 여럿이서 때리거나 이런 건데. 클럽에서 병맥주로 머리 때리고 치아 날아가고 이런 것들이 특수상해인데요. 형량도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가장 큰 차이냐 하면 상해죄는 벌금형 규정이 있는데 특수상해는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 이원화 : 징역형만 있는 거에요?

◇ 이태호 : 네 그래서 특수상해는 상당히 셉니다.

◆ 이원화 : 이 동영상이요. 가해자 본인이 직접 찍기도 했지만 피해 여성이 직접 찍도록 네가 찍어라 이렇게 협박한 부분도 있고 이 지인한테 유포됐단 말이에요. 동영상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모아지긴 합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을 괴롭혔잖아요. 혐의나 처벌이 각기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 이태호 : 기본적으로는 성폭력 처벌법을 보시면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고 이 이용 촬영물을 이용해서 한 협박죄가 또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강요한 죄, 또 반포, 배포죄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래요. 당연히 찍는 것도 나쁘죠. 도촬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고요. 이걸 이용해서 협박하고 강요하고 또는 유포하고 이런 건 개별적으로 다 다른 건데요. 이 전 남자친구는 이 항목을 다 했어요. 유포도 하고 찍은 걸로 협박하고 협박도 하고 다 했어요. 유포도 하고.

◆ 이원화 : 혹시 그러면은요. 이제 모든 범죄들이 다 합쳐지면 최대 몇 년까지 가능했던 건가요?

◇ 이태호 : 이건 판결문을 보면 나와요. 판결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징계에 대해서 이제 처벌에 대해서 양형 기준표가 있고 양형 인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3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요. 재판부에서는 이제 내용을 저도 판결문을 다시 한 번 읽어봤는데 당연히 재판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죄질 안 좋고 엄하게 처벌받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플러스 양형 인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얘가 초범인데’ ‘그래도 얘가 어린데’ 뭐 이렇게 합의가 됐다든지 약간 그래도 플러스 양형 인자를 써주는데 이 사건은 플러스 양형인자가 아예 빠져 있어요.

◆ 이원화 : 좋은 점이 없다는 거네요.

◇ 이태호 :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럼에도 6년 형이 나왔다는 게 듣기에 따라서는 사실은 ‘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원화 :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이제 변호사로서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 이태호 : 아쉽죠. 아쉬운 거는 뭐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미디어에서 조금 더 조명이 됐으면 사실은 안 믿기실 수도 있거든요. ‘설마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서울에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여자분이 겪은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건데 그에 비해서 좀 처벌이라는 게 좀 약하고. 솔직히 뭐 6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언론의 주목을 좀 더 받았고 피해자분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적극적이었으면 저희가 좀 이 사건 할 때도 도움을 좀 받아서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으면 결과도 좀 더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원화 : 사건 사고를 접하다 보면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폭력적이고 잔인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 자꾸만 하게 되는데요. 본인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정신적 강요는 그 정도가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