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장 “조희연 천막농성? 내로남불! 학생인권조례폐지, 서울시민의 민의”

김현기 서울시의장 “조희연 천막농성? 내로남불! 학생인권조례폐지, 서울시민의 민의”

2024.05.07. 오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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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장 “조희연 천막농성? 내로남불! 학생인권조례폐지, 서울시민의 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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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5월 07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서울시의회 의장 김현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지난해 여름이었습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하면서 교권 회복이 사회 이슈가 됐는데요.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이 바로 학생 인권 조례였습니다. 최근의 논란 끝에 서울시의회에서는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결정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 서울시의회 의장 김현기 (이하 김현기) :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요. 오늘도 앞에 카메라 보시고 우리 시민 여러분과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 김현기 :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입니다. 우리 의회는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서울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 출연한 이후에 몇 달이 지났는데 그간 서울시의회는 2월과 4월에 임시회를 열어서 시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네 어서 오세요 의장님. 매번 서울시의회에서 어떤 의정활동을 하시고 어떤 논의를 하셨고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가끔씩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사실 서울 시민들이 훨씬 더 이해를 많이 하실 것 같고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공감도 하실 것 같은데 오늘도 또 봄을 맞아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결정이 됐어요. 사실 찬반 논란이 거셌던 사안이기도 한데 결국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 김현기 :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현장에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는 굉장히 쟁점이 많은 현안이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셨듯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로 한국교총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교권에, 즉 교권 추락에 학생인권조례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응답이 83%가 넘습니다. 이처럼 학생인권은 당연히 중시되고 보장되어야 하지만 학교는 학생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사가 있고 또 같이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3륜이 함께 학교 현장에서 조화롭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만 중시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결단을 내렸고 그 이전에 서울시민 6만 5천 명이 학생인권조례 폐지해달라는 주민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 의회가 지난 4월 26일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사실 학생인권 조례에 관련해서 많은 교육계라든가 학부모들, 학생 본인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혹시 의장님과 대화중에 어떤 학부모님들께서 질문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제가 좀 소개 좀 해드리고 질문도 대신 드리고 싶은데요,

◇ 김현기 :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박귀빈 : 의회 차원에서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가 된 것이고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학생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김현기 : 그전에요. 말씀드릴 게 학생인권조례를 저희가 폐지라는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감에게는 이 의회가 의결한 건에 대해서 재심의를 해달라는 재의 요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6월에 열리는 서울시 의회에 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때는 우리 서울시가 또 새로운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는 이런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서울시 의회는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다 세워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 있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해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학생 인권은 조금 더 위축이 됨이 없이 잘 보장이 되고 대신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만 중시됐지 학생의 책임은 좀 등한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책임도 함께 규정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박귀빈 :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도 같은 날 가결이 됐습니다.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한마디로 기존 조례의 어떤 리뉴얼 버전,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 김현기 : 리뉴얼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는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조화롭게 굴러가는 학교 3륜의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생 인권만 강조되고 상대적으로 교권은 좀 더 한시 되고 특히 학부모의 학교 참여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 이 3륜에 대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더 보다 명확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대체 조례에 그 내용을 담으셨단 말씀이고요. 청취자님이요 학부모입니다라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학생인권조례 폐지되면 혹시 체벌이 다시 가능해지는 건가요? 두 발이나 복장 자유도 없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제 학창 시절 생각하면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제 학창 시절에도 머리 두발 귀 밑 1cm 막 이랬던 학교였습니다. 학교별로 좀 달랐으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체벌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기억을 좀 갖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이제 내 아이가 혹시 학교에서 체벌을 당하거나 혹은 아이가 머리를 기르고 싶은데 그런 거 안 되거나 이런 것도 당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 김현기 : 그런 건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과거로 회귀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학생 인권에 관한 것만 중시되다 보니까 교사의 올바른 훈육과 지도도 마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냐 이렇게 잘못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려는, 즉 열심히 지도하려는 선생도 없고 교사도 없고 또 열심히 배우려는 학생도 없다 이라는 이런 자조 섞인 말들이 많이 회자됐습니다. 즉 훈육을 하고 지도를 하려는데 이게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학생이 학교 인권 옹호관에 가서 신고를 하고 교사는 또 같이 조사를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었죠. 따라서 이번에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더 진전됐고 더 향상됐고 또 보완된, 아주 정치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3륜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학생 교사, 보호자 세 바퀴가 함께 균형감 있게 서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으셨다는 건데,

◇ 김현기 : 먼저 학생부터 얘기드릴까요? 학생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더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나 즉 선생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도 부과를 했습니다.

◆ 박귀빈 : 학생들에게

◇ 김현기 :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또 교사에게는 공식 창구 이외에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고요. 또 교사 위상에 걸 맞는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이라는 그 책임을 부과해서 교육자라는 본령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에게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정말 잘 만든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한 시민단체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그 수리와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고요. 당시에 법원에서 그 신청을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서 좀 잠깐 제동이 걸렸었는데 당시 법원의 취지와 혹시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요?

◇ 김현기 : 전혀 배치되지 않습니다. 시민 6만 5천 명이 서명을 받아서 주민발언법과 주민 발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서울시 의회에 접수를 했고 그 정확성을 우리 의회가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확인한 결과 유효 수요를 통과했습니다. 2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으면 우리 의회는 그 주민이 발언한 그 조례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발의를 했고 그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법원이 받아들이는 그 사유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상당히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별히 혼란을 초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체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인권조례가 있는 시도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7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0개 시도에서는 그럼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서 학생의 인권이 침해받고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평온합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대립과 갈등이 없는 학교 현장이었습니다. 그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서이초 학교 사건 이후에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상당한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우리 서울시의회는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감안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폐지안 통과 이후에 반발도 거센 상황인데요. 최근에 조희연 교육감이 폐지안 의결 직후에 시교육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고,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육감이 갖고 있는 거부권도 행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요. 민주당도 인권 역사의 후퇴다 폭력적인 결정이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 입장 비판의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기 :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내로남불이죠. 지나치게 자기 아집, 편향적인 발언이고 또 결론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판단한 결과입니다. 본인의 정치적 지향과 이념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인권 역사의 후퇴다 이렇게 발언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권조례가 없는 나머지 10개 시도는 지속적으로 학생 인권이 후퇴해 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새로 제정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는 아주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학교 3륜인 학생 교사 학부모를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럼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집행기관에서 TBS 지원조례 개정안 제출했잖아요.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 김현기 : 곧 말씀드리기 전에 네 지금 국회에 가면 다수당이 민주당입니다. 다수당이 민주당이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하는 말이 민의라고 합니다. 서울시 의회 다수당은 국민의힘입니다. 그걸 통과시키는 것도 민의의 일환이고 당연히 해야 할 역할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상대가 선택한 결정한 것을 민의에 역행한다. 인권의 후퇴다 이렇게 단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좀 삼가 해야 합니다.

◆ 박귀빈 : 네, 앞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 가결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셨고요. TBS 지원조례 개정안 제출된 내용이 폐지 시행일을 3개월 더 연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김현기 :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2022년 11월 15일 날 교통방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2024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1년 1개월 15일이라는 여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기관은 손 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정말 5개월만 연장해다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통방송을 민영화하고 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로대책도 다 수립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5개월 연장해줬는데 느닷없이 다시 3개월을 연장해달라고 조례 제출 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제출해 왔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이번에 이런 조례가 다시 나온 것이 그러니까 TBS 석 달 정도 연장을 해달라는 건데요. 그 지원에 대해서 TBS 매각 절차가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 김현기 : 그럼 그동안 1년 1개월 또다시 5개월 연장해줬는데 뭘 했습니까? 학생이 방학 동안 내내 놀다가 개학하려니까 방학 연장해달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시험 보는 학생이 마감 시간이 되니까 5분 연장해달라는 건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노력하고 그 문제를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은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우리 서울시 의회에 조례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회라든가 정기회의 개시 15일 전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 의장인 저로서는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조례를 해당 상임위원에 회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회부가 되지 않고 있고 지난 임시회가 5월 3일 날 종료가 됐죠. 그런 상황입니다.

◆ 박귀빈 : 보통 이렇게 지금 TBS 같은 경우 매각 절차가 만약 계속 지연되고 만약에 지원금도 없으면 이건 주파수 같은 게 반납되거나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 김현기 : 그거는 좀 더 제가 논의할 문제는 아닌데요. 교통방송은 수명을 다 했습니다. 시대적 소명을 다했습니다.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통방송에 계속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시대정신하고 맞지 않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조직은 다른 방향으로 목표를 전환하거나 즉 민영화하거나 아니면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민영화 할 수 있는 기회를 1년 1개월 15월을 주고 다시 5개월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박귀빈 : TBS 내의 구성원들에 대한 구제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연을 좀 원하는 요청하는 이런 조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자구책도 마련하고 그런 방안이 있었겠습니다만 아마 날짜가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방안 어떤 돌파구를 좀 준비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현기 : 그건 집행기관의 역할이고 일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어떻게 하라고 어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참고로 2022년도에 교통방송 지원에 관한 폐지 조례안을 발의할 때 부칙 1, 2, 3조가 있었습니다. 1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부칙 2조는 만약에 교통방송이 폐지가 되는 경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본인이 희망하면 서울시 산하기관의 고용을 우선시 한다 이런 조례 규칙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반대하는 측에서 노동법 위반이라든지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그 조례를 적용할 수 없도록 계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통과할 때 부칙 2조는 삭제하고 통과를 했죠. 그런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서울시가, 아직도 5월 한 달 남았습니다. 노력하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최근에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유예해 달라는 그 시행일, 그런 조례안이 이제 의장님께 보고가 된 상황인데 그럼 의회 입장에서는 5월 말로 그냥 종료 그 입장을 쭉 유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될까요?

◇ 김현기 : 당연하죠. 5월에는 임시회 계획이 없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의장님 한 저희가 이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도 여쭤봐야죠. 그간의 의장님 서울시의회의 어떤 성과도 좀 말씀을 짧게라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수장으로서는 최초로 저출생 극복 모델 제안하셨는데요. 이후에 어떤 변화 성과들이 있었나요?

◇ 김현기 : 큰 성과가 있었죠. 지난 총선 과정에서 집권당의 대표가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공론화가 된 것이, 그리고 서울시도 예를 들어 난임 시술비 지원 지금까지는 소득 기준 거주기간, 연령별 차등 요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폐지했습니다. 또 서울형 아이 돌봄비도 현행 소득 제한이 있었는데 하반기부터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지난 5월 3일 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로 보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의회는 나름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요.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아이를 낳는데 소득 기준을 둬서 소득이 적은 사람은 지원을 해주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지원을 안 해주는 이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둘이 결혼을 하면요. 중위 소득을 훨씬 초과합니다.

◆ 박귀빈 : 그렇죠

◇ 김현기 : 직업을 가졌을 경우, 그런데 그분들이 지원도 못 받는데 출산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발등에 떨어진 이 저출생 문제를 그런 소득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역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의장님 저출생 극복 모델 지방의회 수장으로서 최초로 제안하셨는데 지금 작년이었던가요? 서울시가 출생률이 한 0.5명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 김현기 : 0.55명입니다.

◆ 박귀빈 : 그렇죠 목표 몇 정도 지금 생각하십니까?

◇ 김현기 : 목표야 한 2로 올리면 좋겠지만 그건 아주 힘든 과제고요. 어쨌든 저출생이 가장 심각한 곳이 서울시인데,

◆ 박귀빈 : 네 그렇습니다.

◇ 김현기 : 그런데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서울이 가장 안일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지방의회 최초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극복을 위한 서울형 모델을 제안한 것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의장님 끝으로 한 30초 남았습니다. 우리 시민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김현기 : 시민 여러분 서울시 의회는 시민 여러분들이 낸 혈세, 즉 세금을 어떻게 집행기관에 잘 쓰는지 이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가장 큰 중요한 역할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여러분의 혈세가 제대로 올바른 곳에 제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기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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