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LH 감리 입찰' 8천만 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기소

檢, 'LH 감리 입찰' 8천만 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기소

2024.05.07.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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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감리 용역 입찰심사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국립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국립대 교수 김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교수는 재작년 3월, LH가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최고점을 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2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교수 등 일부 심사위원들이 경쟁 업체들에게 더 많은 뒷돈을 내놓게 부추긴 뒤, 액수에 따라 점수를 주는 이른바 '입찰 장사'를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 용역 입찰과정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이고, 심사위원 10여 명에게 뒷돈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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