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10억 가로챈 일당 첫 재판...피해자 "돈 돌려달라"

길거리서 10억 가로챈 일당 첫 재판...피해자 "돈 돌려달라"

2024.05.07. 오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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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개인투자자를 속여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일당 대부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 혐의 첫 재판에서, 일당 5명 가운데 4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명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추후 서면으로 충실하게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났지만 압수한 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돈을 돌려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돈세탁과 관련한 현금이라는 점이 파악된 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인천 송림동 길거리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해 10억여 원을 가로채 승합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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