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5년 전 성폭력 고백한 유서, 증거능력 인정 안 돼"

대법 "15년 전 성폭력 고백한 유서, 증거능력 인정 안 돼"

2024.05.07.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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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동급생들과 공모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유서는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세 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의 발단이 된 유서가 사건 발생 10여 년 뒤에야 작성됐다며 주요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만약 유서를 작성한 망인을 반대 신문할 수 있었다면 기억의 오류나 과장, 왜곡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1년 30살 남성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자신이 중학교 3학년 때 동급생들과 공모해 한 학년 아래인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A 씨의 변사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이 해당 유서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고 유서에 이름이 적힌 세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며 모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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