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번개장터에서 개인끼리 건강기능식품 거래 가능"

"당근·번개장터에서 개인끼리 건강기능식품 거래 가능"

2024.05.07. 오전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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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8일)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과 번개장터를 통해 개인끼리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7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안전성·유통 건전성 확보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과 번개장터를 통해서만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개봉 상태로 제품 표시사항이 확인되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만 거래가 허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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