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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가 좋지 않은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이천시 PC방에서 도박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평소 다투던 50대 고향 선배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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