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수 사직으로 환자 피해 없도록 해달라" 공문

정부 "교수 사직으로 환자 피해 없도록 해달라" 공문

2024.05.06.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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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 병원에 공문을 보내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 등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전국의 병원장들에게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나 휴직 등으로 인한 진료 변경 시에 적절하게 조치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진료계획의 변경이 없는 갑작스러운 진료 중단 또는 진료 예약 취소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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