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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교사를 채용하면서 착오로 과다 인정된 호봉을 뒤늦게 발견해 정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건교사 A 씨가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호봉 재확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대형병원 간호사와 근로복지공단을 거친 경력을 100% 인정받아 임용됐지만, 2년 뒤 교육지원청은 행정업무로 일한 경력을 제외한 50%만 인정했어야 한다며 A 씨의 호봉을 깎았습니다.
재판부는 임용 단계에서 교육지원청의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호봉이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해 정정한다'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정당한 처분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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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임용 단계에서 교육지원청의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호봉이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해 정정한다'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정당한 처분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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