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주 중단' 개포자이 준공인가는 적법"

법원 "'입주 중단' 개포자이 준공인가는 적법"

2024.05.05.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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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 대한 구청의 준공인가는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기유치원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가 준공인가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개포자이 단지 안에 있던 경기유치원은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자,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됐는데, 강남구청이 지난해 2월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려 입주가 시작되자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됐으니 부분 준공인가도 무효라며 또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은 잠시 입주를 중단시킨 뒤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먼저 심리했고, 지난해 3월 이를 기각해 입주가 재개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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