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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칼부림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봤을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가 예고 글을 올린 날은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한 당일이었습니다.
YTN 김정아 (ja-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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