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보물 훔쳐 중고거래 사기에 쓴 30대 구속기소

총선 공보물 훔쳐 중고거래 사기에 쓴 30대 구속기소

2024.05.02. 오후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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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보물을 훔친 뒤 중고 거래 사기에 이용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33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7일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서 선거 공보물 6개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옷을 판매한다면서 훔친 공보물을 보낸 뒤 2만5천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 범행을 포함해 모두 29차례에 걸쳐 다른 물품을 보내거나 돈만 받고 보내지 않는 중고 거래 사기로 2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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