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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내 간부급 승려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불교종단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30일) 대한불교진각종의 행정 수반인 통리원장 A 씨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와 재단이 공익신고를 한 피해 직원 B 씨를 지방으로 전보시키고, 이에 반발하자 추가로 대기발령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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