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에서 전 애인·손님 살해한 남성...2심도 징역 30년

다방에서 전 애인·손님 살해한 남성...2심도 징역 30년

2024.04.30. 오후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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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다방 업주와 손님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30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을 종합해 판단할 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동거하던 다방 업주인 50대 여성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은 A 씨는 지난해 7월 여성과 함께 있는 손님을 보고 둘이 사귄다고 생각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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