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한 엄마... '이 법' 때문에 계부는 무죄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한 엄마... '이 법' 때문에 계부는 무죄

2024.04.30. 오후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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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태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 살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1972년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즈 로렌즈가 브라질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텍사스의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며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미세한 변화나 아주 작은 순간이지만 그것이 향후 하나의 단초가 되어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을 뜻하곤 하죠. 어쩌면 오늘 살펴볼 이 사건도 나비 효과로 인한 판결 중 하나로 기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아이 앞에서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직접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남성이 최근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언뜻 듣기에 좀처럼 수긍이 가지 않는 판결일 텐데요. 도대체 대법에서 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걸까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태호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태호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 아주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오셨다 들었거든요.

◇ 이태호 : 저희 프로그램 청취율 1위를 목표로 해서 나왔습니다.

◆ 이원화 :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변호사님과 함께 다뤄볼 사건 파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사건 X파일 진행하면서 어떤 특정 사건이 아닌 법 조항을 주제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6항,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 이태호 : 폭력 처벌법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경우에는 영상물을 남겨가지고 보존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할 때는 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정말 안 했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보통은 검사가 이 피해자들을 불러야 됩니다. 법정에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아까처럼 영상 녹화물을 남겨놨었잖아요. 근데 문제되는 법조항인 30조 6항에서는 영상 녹화할 때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진술로 증거로 사용하게 했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모나 어떤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대신 대리로 진술을 하면 이걸 약식으로 증거 조사로 인정을 해줬었다 이 말씀입니다.

◆ 이원화 : 그러니까 이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들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법정에도 안 나오고 진술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 이태호 : 네 맞습니다. 영상 녹화 진술에 대해서 피고인이 부동의를 하면 검사는 영상 녹화 때 진술을 했던 피해자를 부르는 게 아니 아동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때 동석했던 보호자를 불러가지고 대신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 이태호 :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좀 많이 됐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형사 쪽에서 방어를 하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수사 과정 중에서 한 번도 반대 진술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는다든지 너 왜 그때 신고 안 했냐 이런 얘기를 못했다 이거죠. 근데 사실 이 반대 신문권이라는 거는 형사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의 이제 근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원칙 자체가 이제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많이 제기를 한 거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너무 제한을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아동들 다 불러가지고 진술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 이원화 : 근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 미성년자인 경우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법정에 나와서 반복적으로 피해 경험을 진술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한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이태호 : 그렇죠. 사실은 사건 하다 보면 이제 성인들조차도 여성들이 성인이어도 나와서 또 법정에 나와보시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경험하기 싫었던 내용을 다시 또 리바이벌 해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건 힘들거든요. 성인조차도 근데 이제 미성년자라고 하면 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포함해서 초등학생 이런 친구들 다 나와가지고 한다라는 건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터뷰 자체도 어렵잖아요. 보통 근데 이거를 이제 막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아주 막 악착같이 물어보면 사실은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울음 터지고 다시 이제 뭐 생활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이원화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고 실제 법정에서도 달라진 점들이 좀 있을까요?

◇ 이태호 : 이제는 뭐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로 판결이 완전히 끝나기 전의 사건들에는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년도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당시 12살이었던 자신의 의붓딸의 친구가 자는 동안 신체를 만졌죠. 그래서 추행 혐의를 받아서 1심이나 2심이나 다 똑같이 징역 7년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위헌 판결이 나오고 나서 대법원에서 파기를 한 겁니다. 파기를 해서 고등으로 다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만 보셔도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고 만졌고 징역 7년으로 1심 2심 경찰 검찰 1심 2심 다 어떻게 보면 같은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증거 법칙이 바뀌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해서 다시 해라 이렇게 된 거죠.

◆ 이원화 : 그러면 근거가 없어서 돌아간 거니까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네요.

◇ 이태호 :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더 이상 이거를 증거를 보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죠.

◆ 이원화 :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한 거 아니냐 대안 입법 필요성도 제기됐었는데 후속 조치라든지 이런 보완은 좀 됐나요?

◇ 이태호 : 조금 된 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피고인을 좀 분리해가지고 해바라기 센터같이 분리된 곳에서 영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요즘에는 줌이나 이런 화상회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실무상 보면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게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가지고 안 될 때도 있어가지고 이게 좀 이슈고 또 이제 2023년 7월에는 영상 녹화물 증거능력에 대한 특례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랑 방식만 준수하면 꼭 그 기일 아니더라도 공판 준비 기일이나 다른 날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불러오거나 이렇지 않게 한다 이런 것들은 있는데 아직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 이원화 : 아까 말씀하셨던 특례 규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피해자 측 검사 측에서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피해 아동이 법정에 출석하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 이태호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제 나오라 이거거든요. 지금 법원은 나와라 나와서 직접 얘기해라. 내 앞에서 얘기를 해라 판사 앞에서 이런 느낌이라서 이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보면 이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범행 내용 연령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 이원화 : 관련해서 최근 난 판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을 면담하는 영상, 그러니까 이 아동이 가해자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내용이 담겨 있을 텐데 검찰에서 이 영상을 피해 증거로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거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런 판결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법리적인 틀에서 하나하나씩 따져볼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앞서 살펴본 위헌 판결에 영향을 받은 그런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 이태호 :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증거 능력이나 증명력을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구별을 해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어야 이제 증거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들어오지를 못해요. 증거 능력이 있어야 그다음에 증명력이 높다 낮다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판결이 바뀌니까 증거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어때요? 아예 들어오질 못하잖아요.

◆ 이원화 : 유력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법정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 이태호 : 아예 증거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증거로 이제 재판을 하는 건데 증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 이원화 : 그런데 이 사건의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소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같아요.

◇ 이태호 : 쇼킹합니다. 진짜 내용 들어보면 이제 친딸이에요. 계모도 아니고 이제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던 친모의 사건인데 내용이 보면 이제 말하기도 좀 그런데 친딸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들이대면서 평소에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한 것도 모자라서 딸이 보는 앞에서도 내연남이랑 성관계를 수차례 하고 내연남에 무슨 신체 부위를 핥으라고 하고 친모가 이제 하는 말이 가관인데 이제 내용 보면 보고 배워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이 아동 나이가 9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9살이면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그거를 이제 어머니가 했다니까 쇼킹한 거죠.

◆ 이원화 : 이 아동의 피해가 어떻게 드러났어요?

◇ 이태호 : 이 학생이요. 이제 2018년부터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다가 이제 학교도 가고 이제 이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상담하면서 이 얘기를 이제 토로를 한 거죠. 요즘에는 이제 학교에서 시스템적으로 이런 걸 전수조사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건화가 된 거죠.

◆ 이원화 : 이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가요. 총 4명이에요. 친모 그리고 내연남도 나오는데 계부도 있다고 그러고요. 다른 남성도 하나 나오고 이 중에 친모를 포함해서 3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1명이 무죄가 나왔어요. 이 왜 무죄가 나온 겁니까?

◇ 이태호 : 당연히 어머니 친모는 당연히 이제 유죄 나왔고 친모의 지인 남성 2명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친족강간,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친모는 징역 8년 지인들은 각각 징역 7년이랑 3년 6개월 이렇게 나왔는데 계부가 안 나온 게 이제 문제인 거죠.

◆ 이원화 : 근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피해 아동이 이 무죄 나온 계부에 대해서도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걸까요?

◇ 이태호 : 이게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 나왔는데 이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피해 아동이 진술한 영상 녹화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정에서 아까 못 쓰게 된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무죄가 나온 거죠.

◆ 이원화 : 영상이었기 때문에 증거 채택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법칙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 이태호 : 그러니까 일단은 영상 녹화물 관련해서 반대 신문권이 없으니까 이제 증거의 세계로 못 들어온다 증거 능력 없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된 거고요. 수사기관이 제작한 영상 녹화물이 증거로서 사용 범위는 기본적으로 좀 엄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수사 기관이고 그랬을 때 반대편 입장에서는 딴짓을 걸면서 질문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으니까 나의 반대 신문권이 침해됐으니까 이거 무효다 이거죠.
결국은.

◆ 이원화 : 그러면 이 영상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 이태호 :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방법은 없죠. 만약에 이게 1심이나 2심 때 이렇게 위헌 판결이 나와가지고 그랬으면 다시 아이를 법원에 불러서 판사 앞에 데려와가지고 다시 이제 진술을 다시 리바이벌을 해가지고 다시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사실 이제 기회는 없다고 봐야죠. 이 사건에 있어서는요.

◆ 이원화 : 피고인에게도 반대 심문의 권리가 필요하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부분 자체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취약한 아동 청소년이라면 이 과정에서 이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보듬어줘야 할 의무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6항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여전히 미숙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끝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태호 : 결국 형사 사건은 실체 진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범죄자를 눈앞에서 어떻게 보면 처벌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도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저희가 다뤘던 케이스들도 이게 유죄라는 확신이 어느 정도는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증거 법칙 때문에 처벌을 못한다 그러면 결국 증거법칙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형사소송 프로세스를 위해서 있는 건데 오히려 그 법칙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러면 누가 이제 형사 사건에 대한 그 절차를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 의지하고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뭐 이제 그 반대 신문권에 대한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잘 잡아야 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워낙 IT 기술도 좋고 이러니까 충분히 이런 거는 극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 이원화 :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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