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보험 사기' 양형기준 신설...형량 강화 논의

'전화·보험 사기' 양형기준 신설...형량 강화 논의

2024.04.30.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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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는 전화금융사기나 보험 사기 등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13년 동안 제자리였던 사기 범죄 양형기준도 손보기로 했는데, 전체적인 형량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전화금융사기 음성 : 김유미 팀장입니다. 원래는 15만 원부터 시작인데, 5만 원에 구해왔거든요. 80주 정도 먼저 살 수 있게….]

[전화금융사기 음성 :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저희 쪽에서 발부해드린 공문장 혹시 못 받으셨어요?]

은행 팀장부터 검찰 직원을 사칭한 목소리까지.

모두 서민을 노린 전화금융사기 범죄입니다.

진화하는 사기 수법과 함께 지난해에만 만8천 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기 위한 양형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화금융사기를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이에 따라 법정형이 높아진 만큼,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2018년부터 5년 동안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이 일어난 보험사기 역시,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포함합니다.

13년 동안 그대로였던 사기 범죄의 양형기준도 새롭게 논의됩니다.

오는 8월 사기죄의 전반적인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확정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양형위에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국민의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고 밝힌 만큼, 사기 범죄의 형량은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양형위는 올해 하반기엔 최근 늘어나는 동물 학대와 성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형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지침입니다.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되는 만큼, 향후 관련 판결에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박유동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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