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2024.04.30.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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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 대표 비서실 정무부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부실장은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이 대표의 경쟁 상대였던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윤 후보는 25년간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이던 김 부실장은 논평을 내고 윤 후보가 선거 직전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며 가짜 계양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실장이 당시 해당 주장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논평을 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어느 정도의 연고 관계가 있으면 그 지역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관적인 기준과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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