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 보고서' 배포한 남성...44년 만에 '죄 안됨' 처분

'5.18 진상 보고서' 배포한 남성...44년 만에 '죄 안됨' 처분

2024.04.29.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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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활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남성이 44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980년 당시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0대 유 모 씨에게 '죄 안됨'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유 씨 행동이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1980년 5월쯤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지난 1월 이를 바로잡아달라며 군 검찰에 수사 재기 요청 진정서를 접수했고 검찰로 이첩됐습니다.

유 씨와 함께 진정서를 냈던 다른 3명도 올해 초 '죄 안됨' 처분을 받았습니다.

'죄 안됨' 처분은 범죄 구성 요건엔 해당하지만, 정당한 행위나 정당방위 등에 해당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리는 처분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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