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아인에 프로포폴 놔주고 '셀프 투약'한 의사 1심 집행유예에 항소

檢, 유아인에 프로포폴 놔주고 '셀프 투약'한 의사 1심 집행유예에 항소

2024.04.29. 오후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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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놔주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9일) 의사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의사인 신 씨가 마약류 오남용을 막아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유아인 씨나 본인이 마약을 투약할 수 있게 하는 등 죄가 무겁고,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나 횟수도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놔주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2차례 스스로 프로포폴을 맞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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