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코로나 방역 위해 기지국 정보 수집,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코로나 방역 위해 기지국 정보 수집, 기본권 침해 아냐"

2024.04.28.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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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개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수집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청구인 최 모 씨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도움을 받아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자, 2020년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이태원에 30분 이상 머물렀던 사람들의 기지국 정보를 통신사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자신이 이태원 클럽에 가지 않았는데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심판 청구 당시 정보수집이 이미 종료됐고, 관련 정보도 모두 파기돼 원칙적으로 권리 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깊어져 유사한 정보수집이 반복될 가능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권리 침해가 끝난 사안에 대해선 같은 일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민변은 헌재가 이러한 정보 처리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 판단을 회피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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