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비정규직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법적으로 보장된 공휴일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지난 2월 만 19세 이상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비정규직 직장인 58.5%가 공휴일에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정규직 직장인은 18.2%로, 비정규직의 3분의 1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지난 2월 만 19세 이상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비정규직 직장인 58.5%가 공휴일에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정규직 직장인은 18.2%로, 비정규직의 3분의 1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