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는 더 받고 불효자는 못 받고"...상속, 어떻게 달라지나?

"효자는 더 받고 불효자는 못 받고"...상속, 어떻게 달라지나?

2024.04.26.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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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노종언 상속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재의 판결로 앞으로 달라지는 상속 제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헌재의 판단을 보면 쉽게 말해서 가족이라고 해도 자격이 없으면 상속 못 받는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까?

[노종언]
그렇습니다. 유류분제도 자체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현대 사회의 가족 개념에 부합하게 유류분 제도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그리고 기존에 일괄적으로 유류분율을 정했던 것을 구제적 타당성에 맞게 심하게 패륜적 불효를 한 사람에게는 유류분권을 배제하고 그리고 부모나 상속인에게 굉장히 큰 기여를 하거나 효를 행한 사람에게는 가중된 유류분율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거나 이런 거랑은 다른 것이죠?

[노종언]
그것이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원하기만 하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서 충분히 재산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상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재산권 처분의 자유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번에 판단 내리면서도 부모나 배우자의 유류분은 인정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노종언]
부모나 배우자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유류분제도의 취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유류분제도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기존 장남 중심의 상속사회에 있어서 가족들의 생존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고 최소한 가족의 유대를 지키기 위해 있는 제도로써 현재까지도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헌법재판소법는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형제자매와 관련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헌재 판단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게 불효자 또는 자식을 버린 부모 등이 이른바 패륜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 과거 20년간인가요?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서 상속재산을 가져간 일이 발생하면서 당시에는 논란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노종언]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샀죠. 가족을 버리고 떠난 부모가 과연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가족의 진정한 의미란 과연 혈연일까, 어떤 가족으로서의 진짜 의무를 다하는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구하라법이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설명대로 패륜을 막자는 취지로 헌재 판단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이러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상속 받으려면 효도를 잘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불효를 정할 때 그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불효다, 패륜이다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걱정도 있거든요.

[노종언]
결국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될 사안이고 법이 통과될 경우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될 사안이고 결국 입법을 통해서 구체화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입법을 통해서 구체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가족 간의 관계라는 게 모두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노종언]
차차 보완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상속 결격제도나 유류분 박탈제도를 두고 있는데 판례를 통해서 많이 구체화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 결정으로 공은 국회로 넘어간 거고 뭔가 구체적인 입법체계가 마련돼야 이 취지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입법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세요?

[노종언]
입법 단계에서 유류분권을 박탈하거나 유류분권을 가중해서 인정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 논의가 없게 되면 국민들이 가중 유류분율과 유류분권의 배제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게 되고 어떤 법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하라법 발의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앵커]
해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유류분 제외 관련된 제도가 있는 나라들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해외는 이 제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종언]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기준이 판례를 통해서 많이 정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우려하실 만큼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지만 아직은 밑그림만 그린 단계고 입법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상속권 박탈 기준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에서 구체화되기는 하겠지만 이런 저런 논쟁의 여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노종언]
물론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결국 법은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을 결국은 법으로서 표현하는 것이고 그 방향성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법의 제정을 포기하게 된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결과적으로 더 큰 법적 혼란과 더 큰 법적 불이익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비근한 예로 구하라법이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선원구하라법이라든지, 소방관 구하라법이라든지 굉장히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사회와 우리 제도는 그분들에게 해결책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우려를 하고 있는 게 혹시나 더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혼란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헌재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나중에 또 이 법이 바뀌게 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노종언]
전체적인 큰 틀의 기본 취지는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나 법제도들은 보충되겠죠. 이 부분은 혼란을 가중시킨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혼란을 낮추고 법정 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들로 후속 법률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종의 기여의 인정 자체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속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노종언]
상속 분쟁은 아마 이 조항의 신설로 인해서 당연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분쟁이 많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 제정을 포기해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국가 입장에서 포기한다는 의미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은 계속 이뤄져야 될 것이고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근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요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은 피해자의 피해 구제 만전을 구함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소송이 일정 부분 발생한다 하더라도 차차 우리 사회가 해결해가면서 이 부분을 조율해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상태인데 헌재에서는 일정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까지 국회가 그 법을 제대로 다듬어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노종언]
다듬어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 어쨌든 법 자체는 존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류분 제도 자체의 취지는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넘어가서도 계속 법이 제정돼서 통과되지 않게 되면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조속히 입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토론이 되고 논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노종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적 안정성. 법정 안정성과 제3자와의 거래 보호의 문제에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 같은 경우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가장 큰 이념은 어떤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있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를 포기하게 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건 근대 법치국가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3자 거래보호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류분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리고 유류분권의 가중 사유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제3의 입장에서는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 경우와 관련해서 제3자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제3자가 이 사정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즉 선의냐 악의냐, 이거에 따라서 보호해야 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토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고 구하라 씨 오빠의 법률대리인이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구하라법 발의를 돕기도 하셨는데 당시 절차를 진행하면서 많이 막히는 부분이라든지 답답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노종언]
상속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혈연을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상속분이나 유류분율도 기계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실질적인 가족의 의미를 중요시 여겨서 가족으로서의 실질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 상속권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구하라법의 요체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찬성을 해 주셨지만 실무적인 절차에 들어가서는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고 제3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그리고 상속제도는 혈연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구하라법의 통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법적 혼란을 가져 오게 된다면 그 법적 혼란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논의도 있었고. 기술적으로 풀어나가기에 아직 좀 구체적인 논의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구하라법 깊이 관련돼 있으시면서 답답함도 느꼈다 이런 점을 좀 호소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헌재 판단이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노종언]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해석하는 최고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조문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가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기속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이번에는 통과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논의의 진전이 있게 되어서 환영하고 그리고 이 법이 빨리 통과돼야 다른 불합리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통과를 지금 현재 기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앞으로의 전망,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잘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노종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인 헌법에 대한 최고 판단기관이 결국은 구하라법을 요체로 하고 있는 실질적인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상속권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해태할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헌법적 정당성을 구하라법은 부여됐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3자 보호만을 이유로 입법이 지연되는 사태는 이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요. 일단 헌재 판단은 나온 것이고 앞으로 상속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워낙에 형제 자매, 친인척 간 이런 상속 분쟁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번 헌재의 판단이 우리 사회에 주는 핵심 메시지가 어떤 건지 정리를 해 주시죠.

[노종언]
첫 번째로 정리하자면 기존에 우리 가족법 체계는 농경사회, 대가족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1960년대, 70년대에 거쳐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많이 변했고 가족이라는 의미가 형식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직계가족 중심,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진정한 의무를 다하는 사람만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의미에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요구하거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즉 부모는 자식을 열심히 양육하고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효로써 섬기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정착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앵커]
이제 헌재 판단 나왔고 입법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한데요. 이번 헌재 판단이 가족관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노종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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