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전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2024.04.25. 오후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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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 씨가 전 연인이 펴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백 씨가 전 연인 A 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과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백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실명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서적을 접하는 일반인들은 누구라도 백씨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며, 백 씨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책에서 사생활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발행과 인쇄를 해선 안 된다며, 백 씨의 건강 정보나 가족 내 갈등 내용 등을 삭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방송사 기자인 A 씨는 지난 2013년, 백 씨와 교제하고 헤어진 뒤 내밀한 이야기를 포함한 개인사를 다룬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에 백 씨는 A 씨가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깨고 책을 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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