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효력중단' 신청 최종 기각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효력중단' 신청 최종 기각

2024.04.25. 오후 5: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해임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의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면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방만 경영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으로 임기가 약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