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사건' 소환조사 돌입...핵심 쟁점은?

공수처, '채상병 사건' 소환조사 돌입...핵심 쟁점은?

2024.04.25.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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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여름, 정확히 말하면 7월이었습니다.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소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을,여당은 '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주장인데요이번 사건 진행 상황과 핵심쟁점은 무엇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금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공수처는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핵심 피의자들 소환 조율에 들어갔다던데 누구를 소환하는 겁니까?

[김광삼]
이번에는 유재은 국방부법률관리관하고 그다음에 국방부에 전 조사본부장을 대리했던 조사본부 책임자가 있거든요. 이름이 박경운인데. 이 둘을 조사하는 거예요. 출국금지된 사람이 6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2명을 먼저 조사하는데 사실 고발이 작년에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1월에 압수수색을 했었고 압수수색했는데 포렌식이랄지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처음으로 피의자 2명을 소환을 해서 조사 시작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경우에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서 더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정확히 8월 2일. 그날이 기점이잖아요.

[김광삼]
이 사건 자체가 작년 7월에 일어났어요. 그때 폭우가 엄청나게 내렸었죠. 그래서 그전보다 12배 정도 많은 폭우가 내려서 그 당시에 해병대 1사단이 거기에 투입됩니다. 처음 투입할 때는 대민업무였어요. 그래서 군 장병들은 대민업무니까 별거 아니라고 간 건데. 실종자 수색작업인지 모르고 간 거죠. 그래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게 되는데. 수색작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물살도 세고 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호장비를 갖춰야 하는데 전혀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고 해병대라고 쓰인 티셔츠만 입고 그 당시 수색을 하다가 결국 채 상병이 사망을 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처음에는 누구 책임이냐에 관한 문제고. 그러면 누구에 책임이 있느냐가 수사가 시작된 거죠.

[앵커]
누가 책임 있느냐는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고요.

[김광삼]
그리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그 당시에 수사를 했는데 책임자를 8명 정도로 본 거예요. 그런데 윗선까지 다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보고를 하고 이건 업무상 과실치사이기 때문에 군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을 하겠다고 결재를 얻어요. 그런데 돌연 7월 31일날 하지 말라고 보류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경찰 쪽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걸 군에서 회수합니다. 그러면 회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소환된 유재은 법무관리과장이 개입을 한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월 1일날 이첩과 관련된 걸 할 때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너무 확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고 그중에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에 한정해서 혐의자로 수사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수사 외압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또 이미 이첩됐잖아요.

이첩된 걸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찰청하고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용산의 이시은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를 한 내역이 밝혀졌는데. 이것은 왜 통화를 한 것이냐. 이것은 뭔가 축소를 하기 위해서 외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명인 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기록을 회수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재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검토 과정에서 누가 외압을 행사했느냐, 또 재검토 후에 수사대상이 좁혀졌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윗선의 외압이 있었느냐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2명을 불러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혐의자가 2명으로 줄어든 거죠.

[김광삼]
6명이요. 출국금지는 6명인데.

[앵커]
일단 2명만 소환조사하는 거고 앞으로도 6명도 추가로 조사를 할 수 있고.

[김광삼]
혐의자 2명으로 준 것은 그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 관련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외압과 관련된 수사.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첩 보류에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이것을 조사해야 되는 건데. 공직기강비서관이 직접 국방부 참모에게 전화하는 게 이례적인 일인 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김광삼]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용산에서 근무하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둘이 서로 개인적인 관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로 통화할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고발장이랄지 이런 내용을 보면 사실 8월 2일날 경찰청에 보냈던 기록을 가져왔잖아요. 그날 마침 통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둘 사이에 서로 이전에 개인적 관계도 없고 또 대통령실하고 법무 관련해서 통화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뭔 상의를 한 게 아니냐. 아니면 회수 이후에 뭔가 책임 있는 자를 축소한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통화내역 가지고.

[앵커]
그런데 지금 원래 당초에는 박정훈 조사단장이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해야 된다고 했고 그걸 경찰청에 넘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2명만 최종적으로 넘어간 겁니까?

[김광삼]
박 전 수사단장은 업무상 과실과 관련된 혐의, 과실치사. 채 상병 죽음과 관련된 책임이 8명이 있다고 한 거예요.

[앵커]
그런데 거기에는 단장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사단장도?

[김광삼]
사단장도 포함하니까 왜 이렇게 범위가 넓냐. 처음에는 결재를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결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사단장까지 현장에서 일어난 건데 책임이 있느냐 하면서 여기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직 나온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재를 했는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경찰청에 보내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론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걸 경찰청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랄지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예요.

[앵커]
박정훈 단장은 장관 지시를 어겼다고 해서 항명으로 재판받고 있는 거고요.

[김광삼]
그렇죠. 항명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은 보류를 시켰는데 일단 이첩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항명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항명으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항명인지 여부를 알려고 하면 경찰청으로 갔던 기록을 가져와야지 이게 증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회수해 온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를 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군과 관련된 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간에 이첩해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군에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입장은 수사를 이미 해서 이것이 민간 법원에서 민간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할 사안인지 아닌지는 군에서 수사를 해 봐야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수사권이 없다고 해서 부당한 지시랄지 직권남용에 해당 안 된다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결국 문제가 없었다는 이종섭 전 호주대사, 전 장관의 주장은 결국 윗선의 개입도 없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김광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권한 자체가 군에 없는데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고 개입했다 하더라도 죄가 없다는 거고. 더군다나 기록 회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항명과 관련된 수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과실치사의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외압 수사는 공수처, 업무상 과실치사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검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약간 수사가 늦어진 측면이 있죠. 수사를 재빨리 해서 결론을 빨리 냈으면 되는데.

[앵커]
포렌식이 이제 끝나서 조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김광삼]
포렌식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측면도 있는데요. 소환조사도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관련된 장교들 녹취록들이 공개되고 있어요. 채 상병이 순직하기 하루 전에 워낙 폭우가 많이 와서 수색작업을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당시 장교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녹취록에 보면 그때 작전과장 중령인가요. 여단장이 전화도 왔는데 옆에 사단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장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하라 그랬다, 그런 녹취록이 있거든요. 이건 여러 가지 혐의 입증이 어떻게 작용할 것 같습니까?

[김광삼]
이것은 그 당시에 사단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업무상 과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더 이상 수색을 할 수 없다. 비도 많이 오고 보호장구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단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작전권이 현장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단장하고 통화를 하는데 여단장은 계속해라. 이게 사단장님의 의견이다. 사단장님이 지시한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밑의 실무진에서는 사단장의 지시를 어길 수 없잖아요.

[앵커]
사단장은 장군이니까 계급이 높아요.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현장 수색을 했다는 건데 왜 녹취록이 문제가 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이 옆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장 관할은 해병대가 아니고 50사단 관할이니까 50사단장이 알아서 지휘하는 것이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단장이 지시한 게 아니냐. 그러면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서는 사단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일단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경북경찰청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사단장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김광삼]
그렇죠. 조사는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경찰에 이첩할 때 축소를 하고 안 하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사의 권한은 경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축소를 해서 수사를 해서 이첩을 했다 하더라도 경찰 입장에서 수사를 해 보니까 윗선까지 다 문제가 돼요. 그러면 경찰에서 윗선까지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처음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8명으로 광범위하게 혐의자를 특정해서 경찰에 보냈다 하더라도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실무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2명만 책임이 있어. 그러면 2명만 조사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경찰의 수사 권한이에요. 경찰의 수사 판단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국방부 차원에서 설사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의아심이 듭니다.

[앵커]
국방부에서 1차적으로 수사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치사혐의이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사건기록을 넘기는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당초 처음 조사단장이 했던 8명 혐의 그대로 넘기고 그걸 경찰청이 수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김광삼]
저는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사건에 있어서 윗선까지 입건해서 기소를 하면 무죄가 나온 사례가 많아요. 현장에 없던 지휘관들은 사실은 나중에 보면 거의 책임이 없는 걸로 법원의 판결 결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버려두면 그냥 경찰 갈 것이고, 경찰에서 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소할 사람, 아닌 사람을 엄격한 법적인 잣대에서 할 텐데 처음에 입건을 이미 해버렸으면, 이미 수사 대상으로 삼아버렸으면 그냥 내버려뒀어도 될 사건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 야당에서는 수사 기관에 맡길 수 없다. 특검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채 상병 특검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는 영수회담 의제로도 넣자.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절대 의석수로 봤을 때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닙니까?

[김광삼]
일단 통과는 높지만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이번에 여야 영수회담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채 상병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팩트에 관한 특검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수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랄지 그런 거를 구태여 그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정도의 특검은 하자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걸 극구 반대해서 민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제가 볼 때는 총선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핵심 쟁점은 대통령실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 아닌가요?

[김광삼]
그러니까 그다지 별 정치적 사건이 안 될 것을 왜 통화를 하고 그랬냐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수사를 해도 밝히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는 왜 대통령실에서 법무관리과장하고 통화를 했느냐. 그런데 통화한 내역은 나와 있지만 통화한 내용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통화 당사자들이 부인해버리면 사실은 외압이랄지 이런 문제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통화 내용은 복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특검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내용은 밝히기는 그렇게 쉬운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은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수용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김광삼]
통화 내용은 모르잖아요. 통화 내용이라 할지라도 한 1년 정도밖에 보관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군의 통화 자체는 암호폰이랄지 여러 가지 도청하기 어려운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수처 채 상병 사건 관련 피의자 소환조사절차, 조율에 들어갔다는 내용과 함께 핵심 쟁점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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