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에게 90분동안 맞은 학폭 피해자,'2차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송하윤에게 90분동안 맞은 학폭 피해자,'2차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2024.04.25.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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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황근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 잊을만하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학교폭력 의혹 이야기인데요. 이번엔 배우 송하윤 씨가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한 방송사에 직접 피해를 당했다는 A씨가 상황을 제보하며 논란에 휘말린 상황인데요. 소속사 측은 과거 학폭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당한 건 맞지만 제보자와는 관련이 없다. 강력 반박하며 법률 검토를 통한 모든 조치 고려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어쨌거나 송하윤 씨가 과거 학폭으로 강제 전학을 간 건 팩트란 사실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는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총 9단계로 나누어지고요. 그중 배우 송하윤 씨가 받았다는 8호 처분 강제전학은 제법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제보자와 송하윤 씨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황근주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황근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배우 송하윤 씨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졌는데 어떤 의혹들이 불거진 건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 황근주 : 얼마 전에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뤄진 내용이죠. 제보자가 2004년 8월 서울의 모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송하윤 씨한테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사건인데요.
이후 제보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최근에 우연히 TV 프로에서 송하윤 씨를 보고 제보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또 다른 학폭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번에는 송하윤 씨를 포함한 3명의 여학생이 1명을 폭행해서 전치 4주가량의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송하윤 씨는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 조치가 된 것이고요.

◇ 이원화 : 전치 4주면 사실 심각한 내용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제보 내용을 보면 다른 가해자들은 집 앞에 찾아와서 사과도 하고 했지만 송하윤 씨는 사과도 없었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황근주 : 네 여학생 집단폭행 즉 두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가해자 2명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는데 송하윤 씨로부터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거기다가 송하윤 씨 측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물며 두 번째 사건의 다른 가해자 2명도 송하윤 씨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 이원화 : 소속사 측은 제보 내용 모두 사실 아니다.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다 입장 밝혔는데, 이번에는 피해자의 외삼촌이라는 분이 소속사의 2차 가해 때문에 글을 올린다.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못하냐 굉장히 울분에 섞인 글을 올렸잖아요.

◆ 황근주 :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는 첫 번째 사건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송하윤 씨의 학폭 의혹을 다룬 프로그램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의 남학생인데 약 90분 동안 송하윤 씨로부터 뺨을 맞았다. 그럼에도 사과 한마디가 없어서 피가 끓는 심정이다 이라면서 분노를 표하기도 하셨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황 변호사님은 이 사건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주목했던 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했다 이 부분입니다. 강제 전학이라는 처분이 굉장히 무거운 처분 아니겠습니까?

◆ 황근주 : 네 그렇습니다. 통상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발생 사실을 접수한 다음에 자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에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서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 심의를 요청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요. 교육청에 심의 요청이 접수가 되면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처분을 결정하는데요. 현행법상 처분은 총 9가지가 있고요. 가장 무거운 처분은 퇴학 처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이 바로 강제전학 처분입니다.

◇ 이원화 : 그러면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졌다는 거는 어느 정도 학폭이어야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 황근주 : 먼저 가해 학생이 심하게 다치는 것처럼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회성으로 그친 행동이라든가 행동이 발생한 이후에 화해를 하는 등 사정이 있다면 강제 전학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꼭 신체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언어 폭력이 있었고 가해 학생에게 선도의 가능성이 없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시키는 것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고 기타의 방법을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 전학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가해 학생을 전학을 시켜야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건데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학폭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하윤씨 측에서는 이런 해명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가해 학생들에게 짝꿍이었던 피해 학생의 등교 사실을 고자질한 것일 뿐. 본인이 직접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것도 변호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 황근주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 징계 점수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징계 점수라는 것이 그 사건에 관여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하윤 씨의 관여 정도가 낮았다면 강제 전학이라는 중한 조치까지 내려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서 마찬가지로 해명이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 이원화 : 결국에는 다른 친구들 때문에 나까지 처분을 받게 된 거다. 이거는 개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 일이 발생한 게 거의 20여 년 전의 일이잖아요. 지금은 학폭 이슈가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만 20년 전만 해도 지금 같지는 않았거든요. 

◆ 황근주 : 학교폭력 사건은 2005년도경에 모 중학교에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구타를 당해서 사망한 사건이나 이후에 모 중학교 피해 학생의 자살 사건 등으로 인해서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공유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부터 중하게 다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사실 그 당시에는 학폭 처분이 그렇게 중하게 나올 시절도 아닌데 강제전학이 나왔다는 거는 당시 학폭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게 피해자가 한 방송사 측에 직접 제보를 한 거잖아요. 소속사 측은 모두 사실 아니다. 법률 검토에서 제보자 측의 민형사상의 조치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조치 고려하고 있다 밝혔거든요. 먼저 제보자 측의 민형사상 조치라고 하면 어떤 것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 황근주 :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송하윤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민형사상 조치 즉 명예훼손으로 형사상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실제 제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어떤 게 쟁점이죠?

◆ 황근주 :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보자 측에서는 내 제보가 거짓이면 나를 고소해라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여러 사건에서 들어보셨겠지만 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또 고소를 하려면 명예가 훼손된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우선 밝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 측에서도 차라리 명예훼손으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더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각오를 보이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피해자는 몇십 년 전에 학폭을 고소하거나 소송하기도 어렵고 가해자는 오히려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이런 법적 다툼 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황근주 : 네 그렇죠. 막상 피해를 당하신 분은 아무런 호소도 못하고 가해자는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그래서 학폭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 이거 늦춰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황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황근주 :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모욕, 성폭력 등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에는 그 학교 폭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행위들 즉 상해 폭행, 감금 성폭력 등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사안에서 공소시효나 소멸시효를 늦춰야 한다고 본다면 개별 범죄 행위가 발생한 배경을 공소시효를 산정하는 데 반영해야 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사실 현행법이라든가 전통적인 사법 체계하고는 다른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황 변호사님 혹시 과거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나중에 피해를 알리고 싶다 할 경우 법적으로 조심할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다 조언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 황근주 : 물론 지금 여론이 떠들썩한 부분은 유명 연예인이 과거에 저지른 학폭 사건에 관한 것이지만요. 사실은 유명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학폭 피해를 받으셨거나 받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신다면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 직접 피해 호소를 해서 가해자로 하여금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는 편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 이원화 : 앞서 피해자의 외삼촌이라는 분이 소속사가 2차 가해하고 있다 이런 글 올렸잖아요. 2차 가해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법적으로 검토할 만한 부분은 없겠습니까?

◆ 황근주 : 2차 가해도 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한 부분은 2차 가해로 인해서 피해자가 새로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를 해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명예훼손이라든가 아니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끝으로 변호사님 청취자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근주 : 네 우선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하고 계신다면 자신이 당한 학교 폭력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해자는 누군지 힘드시겠지만 피해 학생 스스로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학교와 부모님에게 알려서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피해 학생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피해 학생이나 부모님께서는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원활한 절차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절차에서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와 그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원화 :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어쨌든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은 배우 송하윤 씨를 둘러싸고 벌어진 학교 폭력 의혹 짚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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