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과잉대응 논란 [앵커리포트]

테이저건 과잉대응 논란 [앵커리포트]

2024.04.25. 오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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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이 체포에 불응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이저건은 전기 충격기의 일종으로 총기 대신 널리 쓰이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한 용의자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맞고 얼마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과잉대응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건 경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50대 아버지가 의붓아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든 아버지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해 검거했는데,

경찰서로 압송된 아버지는 잠시 뒤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테이저건을 맞고 1시간 반가량 지난 뒤였습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을 보면 검거 대상이 5단계 가운데 4단계인 폭력적인 공격을 보일 경우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폭력적 공격 이상인 대상자 또는 현행범인 경우 등에 테이저건 사용이 적절하다는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기준을 고려할 때, 전문가는 이번 사건에 대응이 적절했다고 말합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지금 숨진 이 남성이 피를 흘리고 있는 아들의 목을 조르고 위에서 흉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테이저건이 원인으로 지목될 경우 배상 등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과거 2022년 경찰이 흉기난동을 벌인 40대 정신질환 여성을 테이저건 등을 사용해 제압했는데, 5개월 뒤 여성이 사망하자 법원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이유로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물리적 대응의 적정한 수준을 놓고 경찰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약하게 (대응)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이 무능하다. 이런 상황이 되면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저건 매뉴얼이 미흡하단 전문가 지적도 나옵니다.

발사 관련 매뉴얼은 있지만 명중 뒤 매뉴얼이 없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훈 /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그러니까 교육 훈련에 있어서도 실제 사용 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전 경찰관에 대해 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테이저를 쏘는 훈련까지는 하고 있지만 실제 맞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다.]

전문가들은 테이저건 논란을 줄이기 위해선 더 꼼꼼한 매뉴얼을 마련해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동시에, 테이저건 사용에 익숙해지기 위해 훈련 횟수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테이저건을 쓰기가 쉽지 않아 일선 경찰들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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