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승용차 돌진' 피해자 1명 숨져...운전자 혐의 변경

'카페 승용차 돌진' 피해자 1명 숨져...운전자 혐의 변경

2024.04.24. 오전 10: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카페 승용차 돌진' 피해자 1명 숨져...운전자 혐의 변경
YTN
AD
광주 도심에서 승용차가 카페로 돌진한 사건에서 피해자 1명이 숨지면서 운전자에 대한 혐의가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사로 변경됐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쯤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카페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40대 A 씨가 숨졌다.

이에 따라 운전자 B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상에서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사로 바뀌게 됐다.

지난 18일 오후 1시쯤 광주 동구 대인동 B 씨가 몰던 승용차가 카페로 돌진했다. 당시 카페에는 손님과 종업원 등 10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B 씨를 포함해 8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A 씨 등 3명은 응급 환자로 분류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아 왔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을 의뢰해 차량 급발진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