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뒤집은 '성관계 놀이' 초등학생 이사 가려고 집 내놨나?

아파트 단지 뒤집은 '성관계 놀이' 초등학생 이사 가려고 집 내놨나?

2024.04.24.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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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뒤집은 '성관계 놀이' 초등학생 이사 가려고 집 내놨나?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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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다니는 여학생들에게 '성관계 놀이'를 요구했다고 지목된 초등학생 남학생의 가구가 이사를 준비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A군이 저학년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됐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에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인 A군이 여학생들에게 "성관계 놀이를 하자","돈을 주겠다. 얼마면 되냐"고 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학생들이 "우리한테 왜 그러냐?"고 묻자, A군은 "다른 애들은 엄마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A군은 학원 차에서 내린 8살 여자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보여주며 '네 것도 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여자아이가 도망쳐 자기 집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A군도 같이 따라 들어가 "(CCTV가 없는) 계단실로 가자"며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 후 다른 곳에서 또 자기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JTBC는 "'지역 맘카페에서는 (A군 가족이)전셋값을 시세보다 5,000만 원 높여서 올려놨다',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에서 사고 쳐서 강제 전학으로 지금이 학교에 왔다' 등 여러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부모 불안감이 높아지자, 경찰 순찰도 강화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기동순찰대 차량 2대와 경력 10명을 동원해 해당 아파트를 순찰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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