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8년만에 이혼한 딸...사위에게 넘어간 양육권, 손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조담소] 8년만에 이혼한 딸...사위에게 넘어간 양육권, 손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2024.04.24. 오전 06: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조담소] 8년만에 이혼한 딸...사위에게 넘어간 양육권, 손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AD
□ 방송일시 : 2024년 4월 24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개나리는 겨울도, 가을도 아닌... 무려 두 계절이나 앞선, 여름부터 꽃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꽃눈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면, 만개하는 시기는 언제든, 꼭 오지 않을까요?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인 변호사(이하 이명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젊은 시절 무척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이는 밤늦게 까지 학원에 보내고 저희는 맞벌이를 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해서 돈을 버는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갔고 딸은 스무살이 되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사위라고 데려온 남자는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반대를 했지만, 딸을 이길 수 없어 결국 결혼을 허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위와 딸에게 맞벌이를 하기 보다는 자식과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둘은 바쁘게 맞벌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손녀를 돌볼 사람은 저희 부부 밖에 없었습니다. 딸을 키우면서 못한 사랑을 손녀에게 듬뿍 주었습니다. 손녀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딸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며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 8년만의 일이었습니다. 양육권은 사위가 가져갔고 딸은 한국이 숨 막히다며 유학을 떠났습니다. 저는 손녀가 너무나 보고 싶어 괴로울 지경입니다. 하지만 사위는 저의 연락을 전부 피하고 있습니다. 딸은 양육비를 보내고 있지만, 면접교섭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외할아버지인 제가 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부모에게도 손자 손녀를 볼 수 있는 권한... 즉, 면접교섭권이 있나요?

◆ 이명인: 민법에서는 비양육자와 자녀간의 . 그런데 오랫동안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부모의 일방에 국한되어 있었고 조부모, 즉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딸이나 아들, 며느리나 사위를 대신해 손자를 돌보는 조부모가 늘어나면서, 실무에서도 손자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주장하는 조부모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혼한 자녀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손자가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났고, 입법을 통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6. 개정된 민법에서는 기존에 있던 부모 일방의 면접교섭권에 더하여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조인섭: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은 어떤게 있을까요?

◆ 이명인: 교도소 수감, 해외 이민 등이 있습니다.

◇ 조인섭: 만약에 면접교섭권을 침해 받는다면 구제 받을 수 있나요?

◆ 이명인: 신설된 조항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1차적 권리가 아닌 자녀가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 2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제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이다. 이에 조부모가 면접교섭권을 침해당하더라도 엄격한 법리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연락을 피해 손자녀를 만날 수 없었던 A씨는 법이 보장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다며 며느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손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별도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A씨의 면접교섭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자동으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 부모와 달리, 조부모는 가정법원에 청구해 그 결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기 때문에 면접교섭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조인섭: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 이명인: 외국에서는 조부모는 물론 가족이 아닌 제3자의 면접교섭권도 폭넓게 보장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법률상 부모가 아닌 생물학적 부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봐온 소아과 의사 후견인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소는 “가족생활은 혼인에 근거한 관계뿐 아니라 사실상의 가족관계도 포함된다”며 “면접교섭권을 친족에게만 한정하고 후견인 등 장기간 아동을 양육하며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선 부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자녀가 원만한 인격 발달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자녀의 권리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면접교섭권이 부모는 물론 형제·자매와 제3자까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모 중 한 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란 교도소 수감이나 해외 이민 등이 있습니다. 조부모가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적으로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조부모는 물론 가족이 아닌 제 3자의 면접교섭권도 폭넓게 보장하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