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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전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23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초부터 한 달 가까이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들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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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들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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