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검 직원 참여한 피해자 진술분석 영상, 증거 능력 없어"

대법원 "대검 직원 참여한 피해자 진술분석 영상, 증거 능력 없어"

2024.04.21.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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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참여한 피해자 진술분석 영상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자신의 친딸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어머니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올바르게 키울 의무가 있는 A 씨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제출할 땐 조서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피해 아동의 진술분석 영상녹화물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대검 진술분석관의 진술 분석은 수사 과정에 해당하지 않아 조서가 아닌 영상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검 진술분석관이 참여한 진술분석 영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 사례입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초등학생 딸 앞에서 내연남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딸에게 자신의 몸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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