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항의 못 본 척 도주한 무면허 운전자 집행유예

피해자 항의 못 본 척 도주한 무면허 운전자 집행유예

2024.04.21. 오전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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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항의를 못 본 척 도주한 50대 무면허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광주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40대 남성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피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했지만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었던 A 씨는 조사 결과, 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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