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40억 원대 줄기세포 판매한 업체직원들 송치

무허가로 40억 원대 줄기세포 판매한 업체직원들 송치

2024.04.20.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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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줄기세포를 900회 넘게 만들어 수십억 원가량을 판매한 일당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위반 혐의로 바이오 업체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성수동에 있는 바이오벤처 기업 소속 직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고 900여 차례에 걸쳐 줄기세포 46억 원가량을 만든 혐의를 받습니다.

또, 기증받은 탯줄로 불법 제조한 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도 받습니다.

법에 따라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아기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 등으로 의약품을 만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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