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위조의약품 팔려던 80대 남녀 2심도 징역형

수십억대 위조의약품 팔려던 80대 남녀 2심도 징역형

2024.04.20. 오전 08: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발기부전 치료제 등 수십억 원어치 위조의약품을 팔기 위해 보관했다가 적발된 80대 남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80대 추 모 씨에게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8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무척 큰 데다, 과거에도 의약품 미신고 수입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취득한 발기부전 치료제 등 위조 의약품 26만 2천여 정, 정품 시가로 4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양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