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 "부모 죽여달라"…돈만 챙긴 청부살인업자

10대 학생 "부모 죽여달라"…돈만 챙긴 청부살인업자

2024.04.19. 오후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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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학생 "부모 죽여달라"…돈만 챙긴 청부살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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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학생을 속여 돈만 챙긴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일께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며 연락한 B(16) 씨로부터 7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청부살인이나 장기 매매를 대신해 주겠다"며 "A 씨가 인터넷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연락했다"고 말했다.

A 씨는 "3천 만 원을 주면 원하는 대로 청부살일을 해주겠다"며 "일단 있는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2차례에 걸쳐 돈만 받아 챙겼다.

이틀 뒤 B 씨가 "더는 돈이 없어 청부살인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A 씨는 "취소는 안 된다"며 "이미 조선족(중국동포) 애들이 (너희 부모를) 찾고 있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 매매로 진행한다"며 "어떻게 해서든 (추가로) 30만 원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신상을 다 뿌릴 수 있다"고 위협했다.

신흥호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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