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매표 아닌 감사 표시" vs 검찰 "사실관계 호도"

윤관석 "매표 아닌 감사 표시" vs 검찰 "사실관계 호도"

2024.04.18. 오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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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매표 목적이 아니었다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의원의 변호인은 오늘(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지만, 과도한 형이 내려졌다고 항변했습니다.

윤 의원 측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운동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20여 명 정도로, 매표 목적이면 그들에게 다 돈 봉투를 줘야 하는데 10명에게만 준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사정에 비춰봤을 때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 의원이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처벌을 모면하려 한다며 국회의원 금품 살포를 위해 6천만 원을 수수한 중간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이렇게 받은 돈을 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별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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