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평고속道 대화 공개 군의원 제명은 위법"

법원 "양평고속道 대화 공개 군의원 제명은 위법"

2024.04.17. 오후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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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담당하는 군청 공무원과 대화한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가 의원직에서 제명당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현정 경기 양평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여 의원이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여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대화 녹음을 배포한 것의 위법 여부를 떠나, 군의원의 공적 업무와 관련 있고 주민의 관심 사안이었다며 원고 승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해 9월 여 의원이 군청 팀장과 대화한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해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는 이유로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여 의원은 앞서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내, 지난해 11월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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