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2심 시작...손준성 측 "고발장 작성 안 해"

'고발사주' 2심 시작...손준성 측 "고발장 작성 안 해"

2024.04.17.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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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심에서 고발장을 작성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오늘(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논리를 비약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손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단 한 번도 전화를 주고받지 않았다며, 이 시기에 중요한 자료를 보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공수처 검사는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는 공소사실에서 중요하지 않다며, 김 의원에게 고발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가 전달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김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과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당시 야권에 사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손 검사가 고발장 등 자료를 직접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손 검사의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을 당분간 중단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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