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또 각하...헌법소원 '만지작'?

[YTN24]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또 각하...헌법소원 '만지작'?

2024.04.16. 오후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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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의료계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의료계의 법률 방어 전략이 줄줄이 무산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에 이어서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가 됐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수]
우선 각하가 된 부분이 집행정지 신청이지 않습니까? 이 집행정지 신청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공의라든지 집행정지 신청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의대 증원을 하는 것 자체를 행정처분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이 행정처분을 그러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해서 소송을 통해서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인데 취소 소송을 한다고 하면 이게 집행이 정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취소가 될 때까지는 행정절차가 진행돼버리면 결국에는 이서 만약에라도 취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증원이 돼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일단 정지를 해 달라, 판결이 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증원이 되면 입시요강이 다음 달 말이면 거의 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던 것인데 이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것은 행정소송, 취소소송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인 적격이라든지 원고 적격,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증원 계획 자체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느냐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위법하느냐, 이런 게 쟁점이 되는 것인데 지금 법원에서 각하했다는 것은 이게 소송을 검토해보니까 위법하지 않다고 그러면 기각을 하는 것이고. 각하라는 것은 요건도 성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취소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교수협회라든지 아니면 전공의 단체, 이런 분들이 이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인지 여부의 쟁점을 보려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일단 따져봐야 하는데 일단 법원에서는 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장, 이 장이 일단 의대 증원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분의 대상은 학교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외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다른 전공의라든지 이런 분들이 처분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래서 전공의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였냐면 법률상 다툼의 이익이 있다라고 했던 것이 내가 어떠한 전공을 받을 때, 수련을 받을 때 양질의 수련을 받기 위해서는 인원이 제한이 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인원이 제한되어야 된다. 그런 법률상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인데 법원에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 이 이익이 객관적이라든지 개별적이라든지 직접적인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원고 적격이 없어서 각하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줄줄이 각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계속해서 법원에서 이렇게 신청인 적격이라든지 원고 적격을 인청하지 않는다면 계속 각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의 협회 쪽에서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중의 하나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헌법소원인데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다고 하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다고 해서 헌법소원을 할 수 있고 이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이라고 해서 이 처분에 대한 효력을 멈춰주세요라고 가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라면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원고 적격의 문제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헌법소원 쪽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학교의 장이 신청 적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장에게 이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해달라는 요청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들이 헌법소원을 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는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수]
그 부분은 기본권 침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일단 지금 입시요강이 나오기 전까지 가처분 정지가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지 여부에 대해서 따져보자면 2000년도 판례 중 하나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법시험령 중에 4년을 사법시험 1차를 탈락하면 4년 동안 못 보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정지가처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받아들여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라도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본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이지만 다만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그 사례와 이번 사례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시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던 것이고 이번에는 의대를 증원하느냐 마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아무래도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인정됐었지만 이게 절차적인 부분을 떠나서 위법한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 가처분이 받아들여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헌재의 판결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차관에 대한 고소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전공의들 1360명 정도가 장관 그리고 차관에 대해서 고소를 했다고 하고 그 죄명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장의 사실관계는 어떤 것이냐면 헌법 123조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인데 지금 전공의분들이 사직서를 냈는데 이 부분을 수련병원의 병원장에게 사직 수리를 하지 말라고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한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직권을 남용해서 업무를 강제 노역을 하게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강제 노역이라든지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얻게 되는 불이익 같은 것들이 강제 노역 금지라든지 기본권,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 공수처에 고소를 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는 것 같은데요. 전공의들이 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하기 전까지는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성수]
일부 전공의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의 관계자 이야기는 공무원 거취를 병원의 복귀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자체는 차관, 장관 이런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러한 특정인의 거취라든지 이런 것으로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이제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 기간이 다가온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병원을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의료대란을 봉합하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아무래도 1개월 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민법 660조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의 고용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는 고용 계약을 해제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 대부분 정규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서 자유롭게 효력이 발생해서 퇴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실제로 그래서 의료 업무를 보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복지부에서 아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업무개시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의료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을 거거든요.

[앵커]
전공의의 경우는 복지부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교수들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건가요?

[김성수]
그 차이가 전공의분들 같은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를 볼 수가 있어요. 보통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의 기간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직을 하려고 하더라도 기간을 정함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개시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유효하게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으로도 법적으로도 효력이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상에는 또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에는 개시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럼 어떻게 상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의료계와 정부 양측 모두 어느 게 국민을 위한 것인지 빨리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의 한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한 호텔에서 20대 남녀 4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 사건 자세히 살펴주시죠.

[김성수]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4월 8일에 20대 남성 2명이 여성 2명을 레지던스형 호텔에 부르게 됩니다. 1시간 정도 시간 차를 두고 부르게 되는데 그다음에 9일에 이 여성분들 중 한쪽 가족이 여성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종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여성이 어디에 갔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4월 10일 오전 7시경에는 여성이 CCTV 기록을 통해서 택시를 탑승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호텔로 갔구나, 이 레지던스형 호텔로 갔구나 특정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경찰이 이 호텔의 객실 어디에 묵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객실에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남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성에게 이 여성이 실종신고가 되어 있어서 찾고 있는데 혹시 이 여성 본 적 있느냐라고 했더니 지금 그 여성이 잠깐 밖에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얘기를 듣고 1층에 내려가서 CCTV를 다시 확인하려고 내려가요. 그런데 그사이에 방에 있던 남성 2명이 1층으로 추락하면서 사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상황을 파악하고 객실에 들어갔더니 여성 2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경위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파악하고 있지만 지금 금품을 노린 계획범죄 가능성에 주목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수]
일단 경찰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정황, 알려진 것을 조금 설명드리면 여성 두 분의 핸드폰 같은 경우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 남성 두 사람의 핸드폰 같은 경우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나중에 도착했던 여성분 있잖아요. 그 여성분의 지인에게 이 남성들이 텔레그램 오빠 나 600~700만 원 보내줘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이 나온 거죠.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확인이 늦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해서, 이 남성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여성분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한 600~7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쪽 남성이 돈이 없다고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이 나오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 관련해서 금전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여러 가지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사망을 했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수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되는 겁니까?

[김성수]
만약 이 남성 두 사람만이 피의자라고 한다면 결국에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는 이유가 이 남성들 외에 다른 공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지금 현재는 파악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다른 공범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범죄가 연루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 가족의 실종신고를 조금 더 빨리 대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자꾸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수]
이 부분이 아무래도 성인의 경우에는 실종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종으로 보기보다는 가출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찾는 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종 관련해서 법률을 제정하자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현재 계류 중인 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반대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누군가는 내가 집에서 지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가출을 했는데 실종법에 의해서 소재가 파악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을 찾기 위해서 또 이 법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논의는 있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필요성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이게 통과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과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조항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야구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였어요. 여기이서 자동 볼 판정 시스템 ABS 기계 판정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먼저 ABS 시스템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수]
이 야구를 보시면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공을 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타자가 공을 못 쳤을 때 이게 스트라이크냐 볼이냐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ABS 시스템이라는 것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설명드리면 오토매틱 볼 스트라이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파악해 주는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설명을 드리면 이게 화면에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나오고 음성으로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알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심판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판진의 대화가 공개가 돼서 논란인 건데요. 심판진이 조작하려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화 내용은 어땠습니까?

[김성수]
이게 쟁점이 됐던 것이 지난 14일에 NC다이노스와 삼성라이온스 경기 3회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NC의 이재학 선수가 공을 던졌어요. 두 번째 공을 던졌는데 이 부분이 볼이라고 판단이 납니다. 심판이 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NC 측 태블릿에는 스트라이크라고 나왔던 거예요, ABS 시스템에. 그렇다 보니까 항의를 하게 됩니다.

NC 측에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왜 볼이라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심판들 네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회의를 하는데 그 과정이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된 거예요. 실시간으로 공개가 됐고 그 내용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민호 1루심 심판이 음성은 분명히 볼로 인식했다고 하세요.

이 기계가 볼이라고 음성에서는 나왔다고 이야기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빠져나갈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문승훈 주심이 지직거리고 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또다시 이민호 1루심 심판 팀장이 같았다가 아니라 볼이라고 나왔다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볼이라고 나온 게 아닌데 실수를 조금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쟁점이 됐었고 그리고 이렇게 쟁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에서 결국에는 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 시스템은 스트라이크라고 나왔는데 볼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게 쟁점이 되고 이들에 대해서 지금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직무가 배제되어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인사위원회에 말씀해 주신 대로 회부가 됐는데 중징계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 조치가 적절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사안이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번 사안이 결국에는 태블릿에 스트라이크라고 나왔는데 실제로도 심판분들이 듣는 음성이 있는데 이 음성에 스트라이크라고 나왔는데 볼이라고 실수를 하고 그걸 무마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거짓말로 말한 것이 맞다고 한다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중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관련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징계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앞으로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음성수신기 장비를 배치하기로 했단 말이죠. 이걸로 인해서 신뢰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이 부분이 쟁점이 됐던 것이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에 대해서 이게 논의를 하고 나서도 볼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태블릿에는 스트라이크라고 화면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볼로 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이걸 이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볼이 아니라 스트라이크라고 했다면 심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투수가 다음 공을 던지기 전에 이의를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게 공을 세 번 던진 다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진행했던 것인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양쪽 팀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태블릿에 화면이 뜨는 게 음성보다 느린 거예요. 음성은 바로 던지면 ABS 시스템에서 볼, 스트라이크가 음성에 바로 나오는데 한 두세 번 정도 공을 던진 다음에 나오다 보니까 이 기간이 늦었던 건데 차라리 이 소리 자체가 더그아웃에 있으면 거기서 바로 듣고 만약에 볼이라고 나왔는데 스트라이크라고 심판이 했다면 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불식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KBO에서도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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